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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420명 급여 압류한다

등록 2024.05.02 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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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직장 방문 통해 납부 독려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내달 부터 지방세 체납액 420여 명을 대상으로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

시는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또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5월 중 2차례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하고, 직장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할 예정이다.

다만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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