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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서 헬기 구조된 등산객 2명 법정 간 이유는

등록 2024.05.02 11:30:20수정 2024.05.02 1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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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한구역 입산 인증글 보고 갔다가 조난

검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여성 2명 기소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엄정 대응"

[제주=뉴시스] 2023년 9월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에서 등산객 2명이 길을 잃어 소방헬기 한라매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소방서 제공) 2023.09.0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2023년 9월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에서 등산객 2명이 길을 잃어 소방헬기 한라매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소방서 제공) 2023.09.0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산방산 제한구역을 함부로 들어갔다가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A(60대·여)씨와 B(50대·여)씨를 문화재보호법(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7일 공개 제한 구역인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무단으로 입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길을 잃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날이 밝자 하산을 시도했으나 절벽에서 길을 찾지 못해 결국 119에 신고했고,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등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앱)에 누군가 올린 '산방산 무단 입산 인증 글'을 보고 사전에 경로를 파악해 등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이외 지역은 '공개 제한 구역'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을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청 등 유관기관에 전달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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