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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무원 특별휴가 시장 제안보다 더 준다

등록 2024.05.02 14:32:23수정 2024.05.02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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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최대 25일까지 보장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24.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일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0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질의토론 과정에서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시의원은 20년 이상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20년이상 장기재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조례로, 발상이 잘못됐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시간 동안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수정동의안 뼈대는 20년 이상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원안보다 5일 늘린 25일로, 30년 이상 재직공무원도 2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현행 10일보다 재직연한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늘어난 특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명국 시의원은 "대전시 공무원 4600여명 가운데 50%이상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인데 원안대로 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례안은 영유아를 둔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보장도 강화했다.

기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했을 때 연간 5일 범위내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조례안은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무원 특별휴가를 늘리는 조례안은 10년전 제7대 시의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상임위까지 통과됐었으나 연가 대신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연가보상비만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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