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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 이르게 한 20대 '법정구속'

등록 2024.05.02 14:36:56수정 2024.05.02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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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혐의 A(20)씨, 징역 6년 선고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께 부산의 한 숙소에서 B(20·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둘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다. 하지만 여행 중 B씨가 함께 간 또 다른 동창생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A씨가 이 싸움에 끼어들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혔다. 그 결과 B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상해를 입힐 당시 중상해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정을 쌓고 여행을 같이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성인여성 2명이 날아갈 정도로 힘껏 던졌다. 피고인이 중상해라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를 예견을 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사건발생 6개월 전 당시 17세 여성과 교제하면서 폭행해 약식명령으로 폭행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년만에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의 보조가 필요하는 등 의학적 조치가 계속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피해자는 모든 일에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점, 피해자의 부모는 어린나이에 딸이 식물인간으로 빠진 것도 그렇고 이에 더해 상당한 액수의 의료비와 간병비가 들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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