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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지적사례 공개…'매출·매출원가' 최다

등록 2024.05.03 06:00:00수정 2024.05.03 0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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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지적사례 14건 소개

금감원, 감리 지적사례 공개…'매출·매출원가' 최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해 기업들이 매출·매출원가 관련 가장 많은 회계감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매출·매출원가 관련 유형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기타자산·부채(4건), 재고·유무형자산(2건), 주석 미기재(2건)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14건 포함 총 155건이 공개된 상태다.

매출·매출원가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반도체 설계·제조업체인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로 한 번 더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장부 매출 등을 계상한 사실이 발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반영하는 한편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감사 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파생상품 등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도 있었다. B그룹은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열사 C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인 D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D사가 금융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회사는 D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과 전환사채 일부를 사들이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D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사례를 통해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평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은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과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서상 중요 사항인 행사가격 등이 누락되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강화된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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