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소음피해 4731건, 12억1100만원 지급 확정
지급대상, 보상금액 확정 위해 회의 열어 결정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와 장기면민 200여명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격훈련 강행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했다.(사진=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2022.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2024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주민들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 접수건과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확정했다.
시 관내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인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1곳), 장기면(2곳) 일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와 직장거리에 따른 감액 등이 적용·결정돼 5월 말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은 보류되며 추후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10월 15일 내 보상금 결정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기간 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하다.
김경운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미비점과 문제점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률 개정을 통한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합리적, 현실적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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