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로 경찰에 저항, 징역 3년6개월…검찰 맞항소
전기충격 장비. 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검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3)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차량 절도 범행 후,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목 부위에 전자충격기를 발사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서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경찰관이 상해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공판 다음날인 지난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상태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5일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훔친 차량을 몰고 강화 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4시53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일대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A씨를 쫓았다.
검거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저항하자 경찰은 실탄을 사용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관 2명도 팔 부위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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