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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항 항만하역 요금 인상

등록 2024.05.07 1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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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2% 노·사·정 합의…6월 1일부터 적용

[제주=뉴시스] 제주항에 여객선이 정박하는 모습.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항에 여객선이 정박하는 모습.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 항만하역 요금이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올해 제주 항만하역 요금을 전년보다 2.2%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인상 요금은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된다.

도에 따르면 제주 항만하역 요금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동결됐고 2022년엔 전년대비 1.5%가, 2023년에는 2.3%가 인상됐다.

올해 인상률은 제주도항운노동조합의 4.66% 요구와 하역회사의 2.6% 요구, 회주들 의견 및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2.6%) 등을 토대로 정해졌다.

도는 물가 상승과 전국보다 낮은 제주 항만하역 요금의 연차적 격차 해소, 항만하역 업체의 경영개선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역 항만하역 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가 권한이 도로 이양된 이후 매년 항만하역 업체의 신청을 받고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정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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