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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사태' 개선안 나왔다…"부실 심사 주관사 제재"

등록 2024.05.09 10:00:00수정 2024.05.09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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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공개

부실 실사 제재 근거 마련…주관사, 상장 실패해도 보수 받도록

'파두 사태' 개선안 나왔다…"부실 심사 주관사 제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 기업공개(IPO) 상장 주관을 맡은 A 증권사는 IPO 실사 중 회사의 매출이 1분기 177억원에서 2분기 6000만원으로 급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증권신고서 기재를 누락했다. 연간 매출액 추정치 역시 변경됐지만 공모가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상장 후 3개월 만에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했다.

#. 높은 공모가를 제안하며 한 기업의 코스닥 상장 주관 업무를 따낸 B 증권사는 실사 결과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IPO를 강행했다. 해당 회사는 특허권 소송 패소 가능성에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들의 배임 의혹까지 있었지만 B사는 상장 적격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IPO를 추진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공모가 고평가, 투자 위험 요인 기재 누락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IPO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김 부원장보는 "부실 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형식적 실사, 부실 심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주관사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에 기대왔다면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어 IPO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실 심사 제재 근거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마련할 예정이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 및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한다. 실사 책임자와 실사 검증 절차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도 추진한다.

또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 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실사 항목·방법·검증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추진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중 정보, 전문가 의견, 회사 거래처 담당 부서 직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주관사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상장에 실패하면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 같은 관행이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우선 대표 주관 계약 해지시 해지 시점까지의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는 금지하며, 수수료 구성(인수·주관·성과), 지급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공모가를 결정하는 수요 예측 방법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며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 기업 선정, 평가의 일관성 결여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류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에도 글로벌 명품 제조사와 국내 유수의 음료 제조사 등을 주가수익비율(PER)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해 평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핵심 투자 위험의 미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심사에서 발견된 쟁점 사항, 주관사 내부 심의 내용 등은 의무화한다. 또 선언적으로만 규정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정태 부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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