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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러시아인, 음주사고 후 도주…경찰, 구속영장

등록 2024.10.26 14:52:33수정 2024.10.26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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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쫓던 상대차 운전자 폭행 혐의도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 이를 뒤쫓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러시아 국적으로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반쯤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B씨가 몰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B씨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데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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