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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건번호·담당검사 몰래 알아봐준 경찰 벌금형

등록 2025.03.16 01:00:00수정 2025.03.16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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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업무라고 속여 동서 사이 검찰수사관에 부탁

지인 사건번호·담당검사 몰래 알아봐준 경찰 벌금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동서인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지인의 사건번호를 몰래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과 소속 경위였던 A씨는 2019년 10월22일 동서 사이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B씨에게 전화해 "경찰관이 연루된 청탁수사 사건이 있는데 인적 사항을 알려 줄 테니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C씨 사건을 검색해 검찰 사건번호와 주임검사 이름 등을 A씨에게 알려줬다.

현행법상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정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2년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조사자였던 C씨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C씨가 고소를 당한 형사사건들의 고소사실과 수사 진행 경과를 공유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2019년 10월 C씨로부터 '내가 여러 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C씨가 고소를 당한 사기 사건의 검찰수사 진행 경과를 알아봐 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수사첩보 수집 업무상 B씨에게 형사사건 번호 등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범행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C씨는 검찰 수사관 D씨에게 자녀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2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D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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