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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천부지 불법 경작 철거하고 녹지공간 조성

등록 2025.03.1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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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수락지하차도 인근 6000㎡ 규모 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해당 부지에 불법 경작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은 도시 하천녹지 보호와 공공재산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해당 부지는 법적으로 농업 행위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일부 주민들이 불법 경작을 지속해왔다.

시는 지속적인 계도와 자진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행정대집행에는 시청 관계자와 현장 인력 17명이 투입됐으며, 중장비를 활용해 무단 경작된 작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불법 경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관리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곳 부지를 활용해 묘목장과 초화류를 심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경작을 엄격히 단속하고,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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