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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대행 "계엄 문건 비공개 지정? 韓대행이 판단할 것"

등록 2025.04.14 17:27:10수정 2025.04.14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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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모경종 의원 질의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지정기록물 취지 고려하실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문건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란 기록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행안부는 어떤 입장이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 직무대행도 이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진행 상황을 묻는 모 의원 질의에 "차기 대통령 임기 전까지 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 일지 등 내란 문건이 최대 30년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다.

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4. chocrystal@newsis.com

이러한 지정기록물을 결정하는 주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이 판단하게 된다.

고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권한대행과 논의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모 의원 질의에 "특별히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모 의원이 '권한대행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고 직무대행은 "아마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지정기록물 제도를 둔 취지가 말 그대로 지정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라며 "(권한대행께서) 법 취지를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정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고 직무대행은 이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여러 조항들도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출신이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논란 중 하나다.

모 의원은 "국민이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행안부가 국민 편에 서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고, 고 직무대행은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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