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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 모든 음식점 금연 등 212개 법령 시행

등록 2015.01.01 00:01:00수정 2016.12.28 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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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령 등 총 212개 법령이 1월부터 새로 시행된다.

 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날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음식정 등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그간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만 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돼왔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돼 1일부터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담배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정해진다.

 담배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22일부터는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용어, 문구, 상표 등을 담뱃갑 포장지나 담배광고에 쓸 수 없다.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된 단어는 라이트·연한·마일드·저(低)타르·순(順) 등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나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표시가 있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택시, 승차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시 운전자격 취소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비발전법)이 제정돼 29일부터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격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산정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택시과잉공급지역에선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500명이상 고용사업장, 어린이집 설치해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맸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지급하던 보육수당제도가 폐지된다. 이로써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만 6개월 이상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공표기간이 연장되며 2개 일간지에 게재된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립이 촉진돼 직장근로자의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육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1일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로 변경돼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 부담 줄어

 소득세법이 개정돼 1일부터는 퇴직금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해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령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액 가운데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됐지만 1일부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1일부터 요트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부과돼왔지만 여기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개정돼 1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자 처벌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벌금액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은 4% 이상인데 이를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시행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돼 1일부터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가 시행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소음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8일부터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 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순정품(자동차제작사에서 만든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을 이용하도록 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제작·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은 구매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반품된 자동차인지를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만 있었지만 앞으로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결함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해 인도 이전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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