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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신도 비대위, 주지 성월 스님 상대 손배소 '패소'

등록 2017.11.14 1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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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조계종 산하 사찰 용주사 일부 신도들이 범계(犯戒)  의혹을 받고 있는 주지 성월스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경기 화성시의 용주사 대웅보전.

경기 화성시의 용주사 대웅보전.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14일 용주사 신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63명이 성월 스님(속세명 김삼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주장 가운데 성월 스님의 은처자(숨겨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 의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승려가 배우자나 자녀를 두면 안된다는 것은 불교 내 고유한 교리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김삼진이 승려 자격이 없음에도 금권 선거 등을 통해 주지에 당선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고들은 주지 선출에 대한 선거권이 없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부족하며, 피고 김삼진이 금권선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김삼진의 승려 지위에 대해선 조계종 내에서 이미 인정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탄압하고 직장에 진정을 넣는 등 피해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용주사 신도 비대위 관계자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다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을 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용주사 신도 비대위는 지난해 "주지인 성월 스님이 배우자와 쌍둥이 자녀가 있어 승려의 자격이 없는데도, 금권선거를 통해 주지에 선출됐다. 또 문제를 제기한 신도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소송에는 신도 112명이 참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는 소를 취하해 63명만 남았다.

 재판 과정에서 성월 스님은 "신도들이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증거가 없는 거짓이며, 일부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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