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급결제]각국 정의 제각각…"가상통화 법적 정의 갈길 멀어"

등록 2018.04.3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산·상품·지급수단…법적 성격 일률적 정하기 어려워

주요국, 소비자보호 등 부작용 최소화 방향으로 신중 대응

[지급결제]각국 정의 제각각…"가상통화 법적 정의 갈길 멀어"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1244%나 뛴 가운데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 정립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7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통화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말 비트코인 가격은 1만2952달러로 1년전 964달러에서 1244%나 올랐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9426달러다. 광풍은 한 풀 꺾였지만 2016년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오른 셈이다.

한은은 지난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통화의 급격한 가격이 급등한 배경으로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등을 꼽았다. 특히 국내 시장에선 수요가 급증한 반면 제도적 요인 등으로 공급은 막히면서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1335종이고, 시가총액은 5725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가상통화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비자 피해,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이다.

가상통화 자체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방식으로 높은 보안성을 갖고 있지만, 법정통화와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은 중앙화돼 있다. 해킹 공격의 위협에 늘 시달리는 셈이다.

또 정보비대칭성을 악용한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연관 범죄도 증가 추세다.

관련 부작용을 차단, 관리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함께 있어 애매한 탓이다.

때문에 주요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 방지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특히 ICO(가상화폐공개)에 대해 주요국은 대체로 기존 증권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규제한다. 미국과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7월부터 증권거래에 해당하는 ICO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2월 ICO 결과 발행되는 가상통화에 자금세탁방지법과 증권규제를 적용한다는 IC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지난해 9월 ICO를 전면 금지했다. 가상통화가 다단계판매나 불법 자금조달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세와 관련해서도 가상통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주요국들은 세법상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상품·지급수단 등으로 해석해 각각 달리 과세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자산으로 보고 가상통화의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상품으로 본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관련 세금을 매긴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는 아직 '가상통화'라는 용어 자체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는 가상통화 대신 암호자산(crypto asset)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는 가상통화에 법정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