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 시장 때도 SH공사 직원 친인척 최소 7명 정규직 전환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09년 정규직화 이뤄져
민경욱 의원 SH공사 제출 국감자료 분석해 밝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 시장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 때도 공무원 친인척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혜채용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옛 새누리당 정권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가 2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선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7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이 재임하던 때인 2009년 1월1일 이명박 정부의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지침', '에스에이치공사 관리원 고용안정대책에 관한 당사자 합의' 등에 따라 전환이 이뤄졌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공사 임대주택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공사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SH공사 내 모 부장의 배우자인 A씨는 1999년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관리원으로 공개채용 입사한 뒤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모 차장의 배우자인 B씨는 2000년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관리원으로 공개채용 입사한 뒤 2009년 무기계약직이 됐다.
모 차장의 배우자인 C씨는 1997년부터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원으로 일하다가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해당 차장의 동생인 D씨도 2002년부터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원으로 일하다 2009년 무기계약직이 됐다.
모 부장의 처남인 E씨는 2001년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관리원으로 공개채용 입사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퇴직한 모 처장의 배우자인 F씨는 2003년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관리원으로 공개채용 됐다가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모 부장의 사촌인 G씨는 2000년부터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원으로 일하다 2009년 무기계약직이 됐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고용기간 측면으로만 본다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근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직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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