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초저금리 대출 1.8兆 공급…6000억 보증지원 가동
금융위,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개인사업자대출 금리 2% 수준 공급시 자영업자에 연간 360억 혜택
2년 이상 연체 법인채권 연대보증 최대 60% 채무감면
생계형 자영업종도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하는 상품이다.
지난 21일 기준 KORIBOR는 1.99% 수준으로 2%를 조금 밑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를 2% 수준으로 인하해 공급하면 연간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기업은행이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한 뒤 이에 기초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신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카드 매출을 기초로 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잡은 셈이어서 부동산 담보나 개인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는 낮춰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중 50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하면 90~100%의 보증비율과 0.5~1.2%의 낮은 보증료 혜택을 제공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창업후 7년 이내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자영업자에게는 보증비율 95%, 보증료 1.2%의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제공되며 그밖의 자영업자에게도 보증비율을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를 1.2%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지원에다가 연간 2500억~3000억원이 창업·운영자금으로 공급되는 미소금융까지 더하면 2조6000억원+α의 자금 공급으로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확대된다.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서는 캠코에서 금융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연대보증채권이 대상이다. 매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과 분할납부 등이 실시되는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기초수급자는 최대 90%)까지 채무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자영업을 운영중이거나 폐업 2년 이내인 자영업자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 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장 3년 상환유예와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실시되며 창업자금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의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이 제공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도 고도화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신용조회회사(CB사)의 신용평가나 자체 심사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사업성 정보보다 대표자 개인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대출 취급시 담보나 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금도 담보 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이나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한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CB사가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CB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와 사업체 정보의 매칭을 통한 자영업자 신용평가의 질적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의 경우 금융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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