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된 피고인 도주…법원, 법리검토만 1시간40분 '허점'(종합)
청주지법서 20대 피고인, 공동상해 등 혐의로 1년2개월
법정구속 절차서 소지품 챙기는 척 도주…법원 늑장신고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10일 오전 10시20분께 충북 청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를 밟던 A(24)씨가 법정에서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A씨가 재판을 받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모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법원의 피고인 신병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은 또 피고인 도주 후 관련 죄명 적용 등 법리검토에만 1시간40분을 매달리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면서 늑장 대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0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 심리로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24)씨가 법정구속 과정에서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주했다.
A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A씨 도주 후 1시간40분이 지난 낮 12시10분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아직 법정구속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어서 '도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구속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했다"며 "A씨는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도주죄 피의자로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법정경위를 밀치고 달아났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바로 체포가 가능하나 A씨는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 혼자서 달아났다"며 "결정적으로 A씨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사유가 불명확해 이를 판단하느라 경찰 신고가 늦었다"고 부연했다.
즉, 재판관이 말로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서류상으로는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 신분이라는 설명이다.
법정구속 절차에 돌입한 A씨가 피고인석에서 방청석으로 나오게 된 경위도 논란거리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이 된 피고인은 피고인석에서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교도관에게 인계되나 이날 A씨는 법정경위의 감시 속에 소지품을 챙기러 방청석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를 지키던 법정경위는 1명이었다.
법원 측은 "구속되는 상황에서 소지품 정도는 챙길 수 있게 법정경위가 배려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법정구속 절차에 돌입한 피고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냐"고 반문한 뒤 "일단 경찰 신고 등 선조치 후 법률 적용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법원의 부실한 피고인 관리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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