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서영교 재판청탁, '헌법 유린'…법적처벌 검토해야"
"권력자 뒤치다꺼리 위한 사법부였나 참담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email protected]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공연음란죄로 형량도 낮춰달라는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 의원은 2015년 5월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회관으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강제추행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 달라'며 구체적 죄명과 양형을 언급했다"며 "엄격한 헌법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오 의원은 "임 전 처장이 권한을 남용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이런 부분을 최초 부탁한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였는지 권력자들 뒤치다꺼리를 위한 사법부였는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개특위에서 사법부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국민의 사법부로 반드시 거듭나도록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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