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경수 법정구속, 납득 어려워"
"법원 판결은 존중하나 법정구속은 납득 어렵다"
"최종판결까지 증거인멸 우려 없어…도정 살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지사의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 판결까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민에게 돌려줘 도정을 보살피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