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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정보에 상생까지'…서울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효과 톡톡

등록 2019.12.20 06:30:00수정 2019.12.20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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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통해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에서 진행한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모습. 2019.12.19.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에서 진행한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모습. 2019.12.19.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가맹본사의 거래정보, 재무구조 등이 담긴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를 통해 예비가맹점주들의 창업 지원에 나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는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계약에 앞서 가맹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임직원수, 지식재산권, 브랜드에 대한 정보, 가맹점의 전년도 매출액, 가맹사업을 위한 비용부담 등이 담겨있다.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은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우량하거나 불량한 가맹본부를 구별한다. 가맹사업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차액 가맹금 등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가맹점주가 가맹점 창업 후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소요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해 빈번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가맹점주에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이 대폭 확대됐다. 예를 들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 가맹금의 존재여부, 규모, 품목,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이를 통해 가맹점 창업 시 부담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서울시에서 진행한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모습. 2019.12.19.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에서 진행한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모습. 2019.12.19. (사진=서울시 제공)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2007년도 가맹사업에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담당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관리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시에 신규등록한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은 378건이었다. 월 평균 34건 이상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있다. 가맹본부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본사가 스스로 등록취소를 요청해 취소 처리된 건은 369건이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이후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반영해서 변경 등록 또는 신고해야 법령상 의무가 있다. 시는 올해부터 법 위반 가맹본부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공정위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가맹본부 등록·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을 구성한 만큼,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의 중요성과 등록안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필요한 실무적 행정정보와 관련정보 등 본사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가맹본부의 횡포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노출된 가맹점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설립' '프랜차이즈 기업 협동조합 전환 사업'을 지원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설립, 프랜차이즈 기업 협동조합 전환사업은 협동조합 설립 전문가, 프랜차이즈 구축 전문가, 재무, 경영, 마케팅 전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발해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또는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한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초기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 등 IT환경 구축과 브랜드 개발비용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논란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미피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의 가맹사업 등록'도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통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창업박람회 등에서 회사 홍보성 자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점검해 가장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3월 공모를 통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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