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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록 2020.07.19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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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시기 맞춰 시행령 개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0.07.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0.07.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자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할 경우 3주택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집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입했지만, 양도세를 중과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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