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추가 보복 우려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검토"
"합리적 해결 방안 논의하는데 열린 입장"
"해결 방안 찾기 위해 긴밀한 협의 지속"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승소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외교부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행 관련 일본의 2차 보복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4일 0시로 종료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이 7일 후인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하지만 주식 매각에 앞서 감정 평가, 채무자 심문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현금화는 빠르면 연말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일본은 주식 압류와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일본 언론에서는 주한 일본대사 귀국, 관세 인사, 2차 대한국 수출 규제, 비자 제한 등의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이 취해질 경우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산 매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한일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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