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직 고위공무원' 절반이 외교부 소속…비율 매년 증가
2018~2020년 무보직 고위공무원 총 79명
외교부 소속 39명…41.9%→53.6%→55%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월급은 일부 보전받으나 파견이나 휴직 등으로 보직이 없는 무보직 고위공무원 절반이 외교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무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8월)간 무보직 고위공무원 79명 중 39명(49%)이 외교부 소속이었다.
무보직 기간별로 1개월 미만은 14명,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40명으로 집계됐으며 6개월 초과인 고위공무원도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교부의 무보직 고위공무원 비율은 매년 40~50%에 육박했다. 무보직 고위공무원 중 외교부 소속은 ▲2018년 31명 중 13명(41.9%) ▲2019년 28명 중 15명(53.6%) ▲2020년 20명 중 11명(55%)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무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징계절차 ▲휴직·파견 복귀 ▲후속 인사 대기 ▲퇴직 대기 등이 있다. 무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일부 삭감되나, 기준급의 절반 이상은 보존받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본부와 공관 순환 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본부 대기 기간이 발생한다"며 "다른 기관에 비해 무보직 현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수개월 이상, 심지어 6개월 이상 인사 대기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제도개선을 위해 ▲적격심사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 단축(2년→1년) ▲적격심사 대상 기간에 불가피한 무보직 포함 ▲무보직 고위공무원 보수 지속적 감소(비위로 인한 징계나 수사 관련 직위해제인 경우 최대 80%까지 감액)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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