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공익서비스비용 토론회…"손실 국비보전 추진"
국회의원, 6개 도시철도 관계자 50여명 참석…사회적 거리두기
이은주 의원 "무임승차 손실이 구조적인 운영난의 원인 작용"
조오섭 의원 "정부가 책임 덜어줘야…복지정책 재정립 과정"
한국교통연구원 "코레일처럼 도시철도에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행 외선순환 열차를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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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증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구조적인 운영난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안전을 위한 재투자가 어려운 만큼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국회의원·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4일 오후 2시부터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은미, 박상혁, 박영순, 우원식, 윤준병, 장경태, 조오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이은주 등 정의당 의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현장 참여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먼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안전연구팀장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임승차 제도의 손실비용을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보전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서비스로 인한 손실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진석 안전연구팀장은 "지자체, 지방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코레일과 동일하게 시행 중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실 보전을 해야 한다"며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임승차 제도가 국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손실을 운영자, 지자체, 정부 등이 명확히 부담할 수 있도록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무임수송 손실 증가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구조적인 적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향후 노인인구 추세를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 증가해 운영기관 적자구조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유료 수송객이 급감해 일반적인 운영경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겪는 자금난의 해소를 위한 지원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임승차 현황조사를 통해 발생 원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 철저히 실명제로 운영해 수혜자 거주 지자체에서 보상하도록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복지 차원의 정책이므로 복지예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9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제21대 국회 개원 후 도시철도법(민홍철·조오섭·이은주 의원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은주 의원 발의)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법사위 법안 심의 중 심의를 보류했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984년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된 법정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제공된 이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제도임에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임승차 손실의 증가로 인한 구조적인 운영난이 안전을 위한 재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자 대중교통의 공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면서 지자체 및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책임을 어느 정도 덜어주어야 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상황을 해소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집중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의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4%가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무임승차 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0.6%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무임승차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변했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72.6%가 찬성했다. 코레일과 도시철도 모두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를 기록했고, 양 기관 모두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9.5%를 나타냈다.
도시철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7.9%, 코레일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4.6%를 기록했다. 현행대로 코레일만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도 4.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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