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꿈 사서 당첨된 복권…남편 "당첨금 터치하지마"
아내 "나한텐 야박하게 굴며 친구에겐 2억 빌려줘"
변호사 "판례 따르면 남편 것…재산분할 대상 안돼"
[서울=뉴시스]복권 당첨금을 두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new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복권 당첨금을 두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자신이 꾼 꿈을 남편에게 팔았다가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고, 너무 야박하게 구는 남편 모습에 불만을 가지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 씨는 "평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만,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 괴롭다"며 "그래도 남편 덕분에 빚 없이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평소 돈 아깝다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커피에 물을 더 넣어 다음 날까지 마실 정도로 절약한다고 한다.
어느 날 제보자 A 씨는 황금 사과나무가 나오는 길몽을 꿨다. 꿈에서 황금 사과를 베어 물자 금이 한가득 들어있었다고 한다. 꿈의 내용을 남편에게 얘기하자 남편은 1000원을 주고 A 씨의 꿈을 샀고, 이후 구매한 즉석 복권에 당첨돼 10억 원을 받았다.
1등에 당첨된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 가족에게 모두 비밀로 하는 것은 물론,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아꼈다. 심지어 자녀의 학자금을 대출로 해결하라고 했다. A 씨가 남편에게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 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노후 자금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길을 가다 우연히 남편 친구를 만났고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남편 친구가 A 씨에게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한 것이다. 알고 보니 남편이 친구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
A 씨는 그 친구가 결혼 전 남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친구여서 이해는 되지만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A 씨가 부부싸움 중 서운함을 토로하자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선을 그었다.
A 씨는 '사건반장' 측에 "복권에 당첨된 게 내 꿈 덕 아니냐. 남편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냐"고 물었다. 야박하게 굴며 당첨금을 독식하려는 남편 모습이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박상희 심리전문가는 "아내에게 막 하고, 친구에게 잘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며 "남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박지훈 법률 자문가는 "당첨금은 남편 것"이라며 "실제 판례에 따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남편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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