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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미애, 사퇴 아닌 구속감…'尹 직무복귀' 법원의 결론"

등록 2020.12.02 0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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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측근 마저 尹 축출 시도 선그어"

"공범되느니 사표 내는게 낫다는것"

"아들 휴가특혜 불법도 재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추미애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면서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는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 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 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돼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제 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공범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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