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석률 공개된다…일하는 국회법 국회 통과
상임위 회의 월 2회 소위 월 3회 이상 개회해야
국회의원 상임위 회의 출석 여부 인터넷 공개
'제1급 감염병' 등 발생 시 원격영상 본회의 가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매년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추가적으로 열도록 했다. 입법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국회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기존에는 2·4·6·8월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월과 7월을 제외한 매월 임시·정기국회가 열리게 됐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짝수월'에 집회된 임시회 회기에 대정부질문을 했으나, 개정안은 2·4·6월에만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도 정례화된다.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토록 했다. 다만 상임위랑 겸임하는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석률도 공개된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소속 상임위원의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과 관련해 '제1급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원격영상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을 운영하거나 인터넷으로 의사중계를 하는 경우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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