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조합 총회는 언제 가능할까…도정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조응천·장경태 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전자투표 등 비대면 조합 총회도 인정하자는 것이 골자
[서울=뉴시스]재건축, 재개발 총회에서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인정하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사진은 지난 4월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에서 재건축 조합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총회에서 전자투표가 인정을 받는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해를 넘기게 됐다.
현행법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 서면 결의, 대리인 참석의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조합 창립총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20%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총회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총회 등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우려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현재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 돼 있다. 조합원이 각자 차를 끌고 와 공터에서 총회를 여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총회도 종종 진행되고 있지만, 마땅한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 효율이 낮다는 게 정비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정비업계에서는 총회를 열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비대면 전자투표를 직접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생업과 직장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같은 전자투표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86개 조합 등 총회 의결방법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의 직접 참석률은 13.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리인을 보낸 경우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 방식의 총회를 인정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장경태 의원은 도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주주총회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추세다"라며 "조합 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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