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외상과 통화…위안부 판결, '과도한 반응 자제' 주문(종합)
강경화, 한국 입장 설명 후 "냉정한 대응 필요"
日모테기 "매우 유감…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현안 긴밀한 소통 이어가기로 의견 모아"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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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오전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NHK에 따르면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통화에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 정부에서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 한 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이번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 대해 "양 장관은 이번 건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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