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퇴…"장혜영 가해 사실 인정"(종합)
정의당 긴급 대표단 회의…김종철 직위해제 결정
"15일 저녁 자리서 성추행…18일부터 조사 진행"
"가해자인 金 모든 사실 인정해 추가 조사 불필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 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email protected]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전했다.
배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가진 저녁 식사자리에서 발생했다.
배 부대표는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에 이날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배 부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김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와 당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정의당 당규는 대표단 회의 권한으로 징계 의결시까지 당직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부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를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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