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당소득 증가율, 성인의 2배…'부의 세습' 끊어야"
용혜인 의원실, 국세청 소득 자료 분석
미성년자 배당소득 증가율 성인의 2배
"토지 보유세로 세습 사회 고리 끊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이 최근 5년(2014~2019년) 새 1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성인 증가율(75%)의 2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이자·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233억6000만원이었던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019년 288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13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 배당소득은 12조4671억3000만원에서 21조7840억3000만원으로 7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388억3000만원에서 573억7000만원으로 47.8%, 성인 임대소득은 15조572억7000만원에서 21조2745억7000만원으로 41.3% 각각 증가했다.
이런 임대소득은 실제보다 낮게 추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용 의원실의 분석이다. 임대소득은 배당소득과 달리 원천 징수하지 않고,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임대소득 중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비과세이기도 하다.
용 의원실은 "임대소득의 상당 부분이 누락됐을 수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세습 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 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014~2019년 이자소득의 경우 미성년자·성인 모두 감소했는데, 미성년자의 감소폭이 더 컸다.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014년 2686억원에서 2019년 1593억1000만원으로 40.7%, 성인 배당소득은 19조8162억원에서 17조7967억8000만원으로 10.2%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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