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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5년

등록 2021.03.23 17:24:05수정 2021.03.23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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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시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가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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