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5년
스토킹 범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시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가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3. [email protected]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