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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투기 재발방지대책, 성난 민심 잠재울 내용 담길까

등록 2021.03.24 15: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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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따져 토지 보상하는 방안 포함될 듯

개발정보 사적 이용 공직자 처벌 강화 법안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

재산 등록 만으로는 투기 재발 막는데 한계 지적

전문가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허가제 도입 필요"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깃발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1.03.17.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깃발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공직자 투기 의혹 관련 재발방지대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난 민심을 잠재울 정도의 특단의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파장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당정 막판 조율을 거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투기의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3기 신도시 투기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2주 만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재발방지대책은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 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번 대책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경우 오히려 사태 진화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재발방지대책에는 신도시 땅을 보유한 기간을 따져서 보상 정도와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토지 수용 보상을 할 때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있다. 개발 정보만 있으면 투기꾼들이 손쉽게 투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 소유한 땅이 아니면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예정지 발표일 직전에 해당 지역에 땅을 산 사람에게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협의양도인 택지를 원주민 대상으로만 공급하고 외지인은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신도시 지정 전 언제까지 토지 보유 기간으로 인정할지 등의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인 택지에 관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신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은 17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문 앞에서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다.2021.03.17.jkgyu@newsis.com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신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은 17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문 앞에서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다[email protected]


재산등록 대상을 어느 정도 확대할지를 놓고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공무원 재산을 등록해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땅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취득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 된 상태다.
 
다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안이 정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득 과정이나 자금 출처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이 아닌 퇴직자에 대한 조사와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이상거래를 찾기 위해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투기의심 사례 20명의 경우 이상거래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었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투기의혹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범위부터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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