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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시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해야"

등록 2021.04.13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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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좌민석 연구원 정책 이슈브리프 제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등 발표

'제주도는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 대응' 주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일본이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는 4단계로 대응하고, 정부는 소송과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13일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정책이슈브리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위험성,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이 같이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도로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심단계에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의 자료공유와 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협력, 주의단계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감시강화, 경계 단계에서는 선박운항 통제, 수산물 채취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이외에도 중국의 동쪽 연안에 수십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거나 현재 건설 중이어서 후쿠시마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우 빠른 시일내에 제주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한 제주 해양환경을 조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이 이슈브리프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해양에 있어서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 또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2007년에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의정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및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후 수입하고 있다고 이 이슈브리프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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