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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대군인 임용법 있는 美도 위헌? 좋은 건 배워야"

등록 2021.04.26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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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대군인 원호법·우선 임용법 '국가 책임' 뜻"

"국방유공자 예우법 발의…위헌 될 수 없음 확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 등 미국 사례를 들며 "좋은 것은 배워야 한다. 이제라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군 제대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다.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이와 유사한 법률들은 위헌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미국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를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이겨내고 1950~1960년대 대번영을 견인한 1901~1920년대 생을 주로 꼽으며, 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들이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덕분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며 "나는 이 법을 '애국자에게 존경을 담아 헌정한 법'이라고 말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을 소개한 뒤 "이들 법의 제정 목적은 딱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는가"라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 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 유공자인가, 아니면 적선 대상자인가. 국가에 대한 헌신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동정이나 무시를 해도 그만인 것인가"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며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 나는 국방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기존의 다른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와 마찬가지로 위헌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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