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관련자·유족 범위 확대
의료급여 지원도 가능…성폭력 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하고 있다. 2021.05.21.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5인으로 5·18 보상법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다.
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으로 돼 있던 기존 관련자 범위를 확대시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도 관련자로 포함시켰다.
유족 범위에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시키고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5·18 관련 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형사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