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징계시효 '3년→10년'…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법 개정안', 여야 이견 없이 가결
채용비위 공무원, 합격·임용 취소 가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성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여야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다. 국회는 재석 226명 중 찬성 224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공무원법 역시 재석 226명 중 찬성 223명·반대 0명·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두 개정안은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피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 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징계가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을 주저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령에도 면책과 우대 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높이고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채용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도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99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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