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직업군에 계좌 제한"....은행연, 코인거래소 가이드라인 공개
은행연, 코인거래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공개
정치인은 3등급...실명계좌 발급에 큰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은행연합회가 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연합회가 마련한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과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설명 중이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다만 연합회는 이러한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과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코인거래소에 정치인 고객이 많으면 계좌를 받기가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연합회 '평가방안'에 거래소 고객 중 자금세탁위험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을 경우 실명계좌 발급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고객 직업군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예시돼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 위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해 실명계좌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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