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분쟁조정, 충분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
하나은행 기본배상비율 55%
개별 자기책임사유 가감 조정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잘못"
하나은행은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사후정산 방식의 라임 국내펀드 손해배상을 논의했다.
그 결과 펀드 판매사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봤다. 기본배상비율은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를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각 65%, 61%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추가로 논의해야할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라임 뉴(NEW) 플루토 펀드' 등 미상환 잔액이 328억원(167조)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4건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 3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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