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성·공공이익 없다"…제주 중학생 살인범 신상공개 불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장시간에 걸친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48)씨 등 2명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뤄진다.
경찰은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상공개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B(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후 B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같은 날 오후 10시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A씨 등 2명으로 특정, 다음날 자정께 공범 C(46)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 처에서 신속히 긴급체포했다.
A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어들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2명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A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B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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