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단식중독 김밥집, 정보공개서 미등록"…행정지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A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을 들었지만,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가운데 7개(경기도 1개)에 불과했다.
도는 A김밥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요건을 갖춰 사실상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김밥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 대표는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돼 자신들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로 알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A김밥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가맹본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률, 점포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적발 시에는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성남시 분당구의 A김밥 2개 매장에서 27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본사의 납품업체 관리 소홀을 의심하고 9~11일 도내 A 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장점검을 벌였다. A김밥은 전국에 44개의 매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8개가 경기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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