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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환자에 내시경약 투여 사망…"판단 할만했다" 집유

등록 2022.01.13 11:03:16수정 2022.01.13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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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고령 환자에 위험약 투여

장천공 등 부작용으로 결국 사망

1심 "주의 의무 소홀히해" 금고형

2심 "의사로서 그런 판단 할만해"

대장암 환자에 내시경약 투여 사망…"판단 할만했다" 집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령 환자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의사로서 충분히 투약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B(36)씨에게는 1심과 같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쉽긴 하지만 피고인들이 영상진단보다 임상진단에 더 중점을 둬서 대장 내시경을 즉시 시행했다"며 "약물 투여 결정은 전문가인 의사로서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만하다고 생각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장청결제를 투여하기로 했다면, 장기간 소량의 약을 투여해보고 부작용 유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기록부도 매우 허술하게 작성돼있고, 피해자가 부분 혹은 완전장폐색이 있다는 걸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사가 진료를 그렇게 소홀하게 해도 괜찮은지 의심스럽다.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결여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고령인 피해자가 기저질환이 있고 기력이 쇠했던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전문직업인이고 B씨의 경우엔 당시 레지던트로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C씨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씨에게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투여한 약은 장내 물질이 설사 형태의 다량의 배변을 통해 강제로 배출되게 하는 장청결제다. 만약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 투약하면 다량의 변이 배출되지 못해 장내 압력 상승에 따른 장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 해당 약을 투여했으며, C씨는 투약 후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이튿날 밤 사망했다.

1심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투약으로 C씨가 사망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또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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