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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무혐의 처분…尹측 "정치 공작 확인된 것"

등록 2022.02.09 15:55:33수정 2022.02.09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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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본부 "정치공작처의 노골적 선거개입이었던 셈"

尹변호인 "무리한 주장에 불필요한 장기 수사…유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2.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2.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9일 무혐의 처분한 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죽이기가 정치 공작임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대응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측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는 작년 6월 윤석열 후보가 정치행보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혐의라는 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착수를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공작처 공수처의 노골적 선거개입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하였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혐의 등 아무 실체도 없는 '감찰 사유'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친여 수사기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와 현 정권의 온갖 비위 은폐도 이제 끝이 보인다"며 "그리고 정치공작과 조직된 허위 발언을 통한 '윤석열 죽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이미 국민들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 더 이상 이런 불의가 이 땅에 발 딛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내일을 바꾸어 갈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법적 대리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인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총장 및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조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 및 대검찰정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직권남용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의 수사나 감찰과 관련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 극히 일부의 업무 담당자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기초해, 법률에도 반하고 증거에도 반하는 무리한 조치를 취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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