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상태 검사 관리·감독 강화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車 성능·상태 점검자, 신고 의무 강화
앞으로 국토부 장관 검사·단속받게 돼
화주, 운전자에 허위 중량 고지 금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점검하려는 사람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법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장별로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게 해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또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사진 등으로 제공할 의무와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전달하지 않을 의무를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부과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법에 따르면 자도차 성능·상태 점검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사 및 단속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국회는 화주가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른 화물 중량을 고지하는 것을 금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정한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해 과적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주 등은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지시나 요구를 해선 안 되며, 운전자가 화주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랐던 사실을 신고해 화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요구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운행제한 위반으로 화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0.56%에 불과했다. 반면 운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99.36%에 달했다.
도로법 개정법은 화주 등이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과적 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신고해 화주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회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도로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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