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등록 2023.01.26 14:59: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3.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3.0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은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민주노총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었다"며 "지난해 울산에선 중대재해 20건이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는데 2021년 대비 사고건수는 2건 늘고 사망자 2명, 부상자 20명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8건으로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끼임과 폭발이 각각 5건으로 전체 사고의 50%에 달했고 떨어짐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 부상자 20명 중 18명이 폭발사고로 인해 다쳤다.

울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8건 중 7건은 수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1건은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다만 기소 여부가 확정된 사건은 현재까지 1건도 없는 상황이다.

울산 민주노총은 "경총의 끈질긴 개악 요구를 수용한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지난 1년간 계속됐다"며 "경영책임자 책임 축소, 처벌 완화 개악안 발의 등은 노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경영책임자들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기업 처벌을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 위험의 위주화 금지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과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인 중대재해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됨은 물론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