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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로 화물차주 여건 개선한다

등록 2023.02.06 11:05:48수정 2023.02.06 1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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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사항 포함

거래 이력 투명화로 다단계 재주선 방지

25톤 이상 화물차도 DTG 자료제출 의무

화물차 불법개조로 중대사고시 형사처벌

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열악한 화물차주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화물차 교통안전을 위해 대형화물차도 운행기록장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회를 거쳐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최종방안이다.

우선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화물차 휴게시설 및 차고지 확충 ▲화물차주 복지사업 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며,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국토부는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해 차주들이 충분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화물차주가 차량 구입시 600억원 한도 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1인당 45만원씩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꾸준히 지적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모니터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화물차 교통안전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첫 번째로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 운전습관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휴식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하고,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 사업허가·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중대사고(상해 또는 사망)시 형사처벌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안전한 화물차 운행을 위한 기본사항이었던 과적에 대한 제제도 기존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 2021년 과적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4400건 중 운전자에게 부과된 건이 4만3900건(98.6%)에 달했고, 운송사·화주의 책임은 600여건(1.4%)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일관적이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토부 권한을 확대,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한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청에 기동단속반(청별 10인)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을 통해 운송업체 불시 점검, 고속도로 휴게소·IC 점검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돼 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며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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