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총 21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운영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총 22만 7000명 정도이며, 울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과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등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사고, 성폭력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등 총 2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보장한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본인 및 유가족이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 신청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 청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연구역량 강화 토론회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오후 2시 연구원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환경 분야 연구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의 미세먼지와 오염 특성 파악이란 주제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울산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부 최성득 교수의 ‘울산의 미세먼지와 오염 특성 파악’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관련 분야 연구원들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