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미추홀구 피해세대 경매유예, 점차 이뤄진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피해 세대에 대한 경매중단 조치가 점차 실효를 내고 있다.
20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경매 사건은 총 36건이다. 이 가운데 오전에 7건의 채권자들에게서 연기 신청이 들어왔고, 해당 사건들은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된 사건들은 통상 2~3개월 후 다음 기일이 진행된다.
법원은 오전에 긴급히 경매 중지 신청이 들어왔고, 채권자들이 대부분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인 점을 토대로 이 7건을 전세사기 관련 경매건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입장과 달리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측은 피해주택 4건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세대들은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 2479세대 가운데 1523세대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중 이미 매각이 된 세대는 87세대에 이른다.
법원 관계자는 “경매 기록 만으로 해당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원에서는 이날 이뤄진 경매 사건들 중 전세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전부 연기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선택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가구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은행과 상호금융이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 당장 이날부터 경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 대부업 등 정부가 협조를 요청한 금융사들이 실제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를 미루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매는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는지 등을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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